2025년 전세사기 예방하는 8가지 핵심 팁!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5년 전세사기 예방하는 8가지 핵심 팁
전세사기는 여전히 많은 세입자에게 큰 위협입니다. 특히 당사자간 직거래 사고로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빈번하고 2025년에도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8가지를 소개합니다.
📌 목차
-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 2. 근저당·전세권·가압류 여부 반드시 확인
-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당일에!
- 5.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는 의심
- 6. 다중세대 또는 깡통전세 여부 체크
- 7. 집주인 실명 확인 및 위임장 확인
- 8. 미등기 옥탑방 전세는 금물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실제 소유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담보 물건 유무 등을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2. 근저당·전세권·가압류 여부 반드시 확인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며, 가압류·압류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담보가 많은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2025년에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으며, 전세사기 대비 최종 방패막이 됩니다.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계약 후 당일에 처리하세요. 늦을 경우 순위가 밀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5.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는 의심
"이 가격에 이런 집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깡통전세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위험 신호입니다.
6. 다중세대 또는 깡통전세 여부 체크
1채 건물에 수십 명의 세입자가 있는 다중세대는 보증금 우선순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 총합이 매매가보다 높다면 위험합니다.
7. 집주인 실명 확인 및 위임장 확인
계약 상대가 집주인이 아닌 경우, 집주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 종이 통장 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명의 대리'는 사기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위임 계약의 경우 집주인의 통장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명의가 '김수동'인 경우 "김천시 수상스키 동아리"라는 동아리 명의로 통장을 만들면 예금주가 '김수동'으로 표기되는데 사기범이 바로 이 점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통장 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미등기 옥탑방 전세계약은 절대 금물!
미등기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다세대주택 옥탑은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경매처분도 불가능해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
-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 계약 무효)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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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 둘 다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순위 확보,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
Q.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
Q.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